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3.02.16 ~ 2023.03.0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3회 | 작성일 23-02-20 16:23

광주광역시 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 3억원 이내 지원


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1.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참여 제외 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판단시점 : 공고한 월의 전월말 기준(2023. 1. 31.)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의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예시 : 202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지원사업의 시제품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23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홍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신청 제한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시 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았고 지정기간 만료 후, 마을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여부
⇒ 해당 기업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신청 불가
* 예시 2. 마을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은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여부
⇒ 마을기업으로 최초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남아 있는 1년에 대하여 신청 가능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신청 불가)
* 예시 3. 예비자격으로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자격으로 최대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2. 지원개요

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연간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3억원 이내(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지원 회차별 자부담 비율 :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자부담은 지원 회차별 비율을 적용함.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지정기간 종료일 ʼ22.12.14, 지원기간 ʼ22.4.1∼ʼ22.12.31→ʼ22.12.14까지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공동상표·브랜드 사업 지원요령 >



▶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ʻ운영체ʼ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각 구성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소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각 구성기업에게 통보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운영체 당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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