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3.02.17 ~ 20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1회 | 작성일 23-02-20 16:31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ㆍ검증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식별ㆍ추적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중소ㆍ중견 법인기업
☞ 총32억 원 이내, 과제당 최대16억 원(총2개 컨소시엄)


1. 사업 목적
ㅇ 과기정통부·경찰청 등 협업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2. 지원 대상
ㅇ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식별, 이동경로 추적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 법인기업 및 CCTV 인프라를 보유한 지자체(필수) 등
* 주관기관은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
* 데이터 수집·가공 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음
* CCTV 인프라 지원 및 실증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1개 이상의 지자체 참여 필수(실증 과업을 수행할 관할 경찰서와 협약서 증빙 필수)
*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접수 마감일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
3. 지원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ㅇ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법인기업, 학습데이터 가공 기업, 지자체(필수) 등의 컨소시엄
* 대기업 참여 불가, 주관기관은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고도화 및 실증 적용 역량 필수 보유
지원기간
ㅇ 2023. 협약체결월 ∼ 2023. 12. 31.
* 정부 정책 및 예산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 기업 수, 지자체 수,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총 32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16억원(총 2개 컨소시엄)
* 정부 정책 및 예산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 : 비영리기관(총사업비의 100% 이내), 법인 중소기업(총사업비의 80% 이내), 중견기업(총사업비의 70% 이내)
ㅇ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과제
수행내용
ㅇ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학습데이터 수집·가공, 객체 인식, 식별, 추적을 위한 알고리즘 및 경찰청 연계기능 개발, 지차체 CCTV 인프라 기반 실증 등
ㅇ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시스템 및 학습데이터 검증
* 공인시험기관에 의뢰(시험성적서 제출)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중견기업은 현금·현물로 민간매칭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출연금 : 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해당 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행기관의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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