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2.17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2회 | 작성일 23-02-20 16:54

광주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재개발, 공동창고 건립, 점포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시설개선(2억원 이하), 운전자금(1억원 이하) 지원


1. 지원규모 : 25억원
2. 지원대상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지원제외 :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자
3. 지원 대상사업
가. 시설개선자금
1) 시장재개발사업 : 기존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2)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창고 및 전문상가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업
3) 점포시설 개선사업 :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 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사업
나. 운전자금 : 유통업 경쟁력 강화 사업(경영안정, 점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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