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2023.02.22 ~ 2023.05.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2회 | 작성일 23-02-28 16:54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등의 방식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등)
☞ 개별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 지원


1목적
□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

□ 기술형․창업벤처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 강화


2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녹색산업·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
②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④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⑤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지방소재기업 및 모태출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하 투자를 받은 기업 추천 가능
⑥ 과거 기금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⑦ 보증연계투자 잔액(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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