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1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2023.02.20 ~ 2023.06.30 (프로그램별 상이)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2회 | 작성일 23-03-03 16:58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난 극복 및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프로젝트별 15억원 이내), 경영지원자금(개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ㅇ 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세부 결격 사유 ?페이지【8.융자제한기업】참조
- 공통 의무자격 요건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경영지원자금) 추가 지원자격 요건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
① 최근 2년 내 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방송)” 사업 결과평가 90점 이상 기업(‘21~22년)
②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매출감소 비교 시점은 사업공고 시 별도 고지
③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대출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자금) 2.20(월) ~ 3.24(금) 17:00
- (경영지원자금) 2.20(월) ~ 6.30(금) 24:00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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