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2023.03.13 ~ 2023.03.2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0회 | 작성일 23-03-06 16:46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통합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1. 사업목적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2. 지원내용

○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 공고기간 : 2023. 2. 28.(화) ~ 3. 20.(월)
- 서류접수 기간 : 2023. 3. 13.(월) ~ 3. 20.(월)

3. 신청자격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하)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신청을 제한함

- 사업공고일 기준, 통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부도, 법정관리 중인 경우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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