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2023.03.06 ~ 2023.03.1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3회 | 작성일 23-03-07 17:16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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