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3.02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2회 | 작성일 23-03-07 17:18

광주광역시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ㆍ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벤처기업, 창업 7년 이내 광(光) 관련기업
☞ 업체 당 5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자금
○ 지원규모 : 40억원
○ 취급은행 :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2. 융자조건 및 대상업체
○ 지원대상 : 지역소재 법상* 벤처기업,
창업 7년 이내 광(光) 관련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지원한도액 : 업체 당 5억원(시설3, 운전2)
○ 지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시 이차보전율 2.3%
○ 채권보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 대여금리 : 취급은행 별 별도금리
3. 신청 및 접수 (기업 ⇒ 기술보증기금)
○ 접수기간 : 2023. 3. 2.(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및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평가센터 (062-360-4600)
- 기술보증기금 광주서기술평가센터(062-970-9200)
- 기술보증기금 광주북기술평가센터(062-570-7300)
○ 평가수수료 및 보증료 : 업체부담
- 평가수수료 : 200,000원
- 보증료 : 보증지원 금액의 0.7%~1.6% 이내
기술사업 평가 등급별 달리 적용
(벤처기업 0.2%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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