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022.11.10 ~ 2022.11.2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84회 | 작성일 22-11-14 10:35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전통식품 제조업의 계승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농업 생산자를 대상으로 R&D,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법인) 및 개인
☞ R&D,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지원


2023년도「전통식품 경쟁력강화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우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전통식품 제조업의 계승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법인, 개인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상자 모집공고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11. 10.(목) ~ 11. 24.(목) 18:00
❍ 공고방법: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 사업기간: 2023. 1. ~ 12.
❍ 재원비율: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 이내
❍ 선정규모: 10개소 내외
❍ 사업내용: R&D, 브랜드, 마케팅(국내 박람회 참가 포함),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맞춤형 택배 포장 용기 개발 포함 등)
❍ 공모대상: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법인) 및 개인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6. 제출서류 참고)
❍ 신청방법: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 도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가공업체 및 술품질인증 대상 품목** 주류제조업체

* 85품목(농식품부 고시 제2021-27호)

장류(8):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막장, 발효식초
김치류(2):김치류, 절임배추
떡류(7):찌는 떡, 치는 떡, 삶는 떡, 가래떡, 증편, 새알심, 약식
장아찌류(6):고추장 장아찌, 된장 장아찌, 간장 장아찌, 절임류,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음료류(18):식혜, 수정과, 머루즙, 칡즙, 녹차, 유자차, 둥글레차, 대추차, 생강차, 구기자차, 연차, 쑥차, 국화차, 감잎차, 뽕잎차, 곡물차, 두유류, 매실농축액
건조식품류(6):곶감, 시래기, 건표고, 건조채소류, 무말랭이, 고구마말랭이
유지류(3):참기름, 들기름, 압착유
인삼제품류(4):홍삼, 홍삼가공품, 백삼, 백삼가공품
육류(8):수육, 편육, 순대, 족발, 곰국, 삼계탕, 육포, 양념육류
제분류(4):메밀가루, 도토리가루, 고춧가루, 생식, 미숫가루
기타(18):한과류, 엿, 엿기름, 조청, 국수류, 당면, 누룽지, 수제비, 죽류, 묵류, 두부, 만두, 부각, 전, 도라지 가공품, 솔잎 가공품, 오미자 가공품, 흑염소추출액

** 8품목(농식품부 고시 제2016-152호)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연매출액(′19~′20 평균)이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 우선 선정 지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2.3.25.)」[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3.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항목: 서면평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서류접수(1차/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탈락 조치
- 서면·현장평가(2차/도):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최종선정: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절차(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대상자 공개모집 ’22. 11. 24.(수) 18:00까지

서류접수(1차) ’22. 11. 25.(금)까지

서면·현장평가(2차) ’22. 11 30.(수)까지

최종선정 ’22. 12. 2.(금)까지

※ 현장평가 일정 등 세부일정 및 대상자 선정결과는 시·군 통해 안내
4. 주의사항
❍ 사업비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만 집행 가능.
※ 시설 개·보수, 기계 장비류 구입 등 자본성 자금집행 불가
❍ 업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하되, 실비정산
❍ 사업비 집행 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 사업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준수
❍ 보조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5. 기타
❍ 공개모집에 신청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34)로 문의 바람.
6. 제출서류

※ (서식) 붙임 1 참고

01. 사업신청서 1부
02. 사업계획서 1부
03.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0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05. 최근 3개 년(′19~′21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세증명원 등) 각 1부
06. 최근 3개 년(′19~′21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발급본) 1부
07.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식품 관련 국내외 인증 증명서류 각 1부
08. 최근 3개 년도(‘19~’21년) 정부지원 품평회ㆍ대회 수상실적 증명서류 1부
09. 최근 3개 년도(‘19~’21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10. 사업비 산출 근거 서류: 견적서 등
11.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별도 요청 시 제출)

※ 첨부서류 누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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