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2023.03.02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0회 | 작성일 23-03-09 17:47

광주 지역 내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하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 최대 50백만원 이내 보증 지원


○ 출연규모 : 20억원
○ 보증규모 : 295억원
○ 취급은행 : 광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2. 융자조건 및 대상업체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청년 창업기업*
( *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인 소기업·소상공인 )
○ 지원한도액 : 최대 50백만원 이내(업체당)
○ 지원조건 : 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 가능)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 이차보전 : 3%, 1년간
○ 대출금리 : 취급은행의 협약금리 (은행별 상이)
○ 보증료율 :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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