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2023.03.06 ~ 2023.12.2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1회 | 작성일 23-03-10 16:25

충청남도 관내 식품관련 기업의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관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


1. 사업목적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으로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2. 융자총액 : 시설개선융자금 200백만원

3. 융자대상
-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 6개월 미만의 신규 업소도 신청 가능

▶ 융자제외대상
①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②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③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
4. 대상사업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 식품제조·가공 시설, HACCP,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개선 등

5.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1천만원 이내
- 화장실개선자금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6.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1%
- 상환기간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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