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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24.01.2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5회 | 작성일 24-01-03 10:08

[사업개요]

2024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요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통합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RFP

번호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

지원규모

지원기간

과제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수

1-1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328.5백만원 이내/

9개월

1, 2, 4

2

1-2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8001,5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6001,125백만원)

34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1, 2, 4

9

2-1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6801,240백만원 이내/ 

1차년도 510930백만원)

5(2+3) 이내

 * 1차년도 9개월

1, 2, 4

6

3-1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컨소시엄

4,8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3,600백만원)

5(3+2) 이내

 * 1차년도 9개월

3

1

컨소시엄**

(5개 과제)

4-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5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375백만원)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1, 2, 4

4

5-1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실증지원

743백만원 이내/

(1차년도 557백만원)

3(2+1) 이내

 * 1차년도 9개월

1, 2, 4

1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1.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2.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3. (주관+공동, 주관+공동)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4.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1877-2041

www.htdream.kr

첨부파일

#중소기업#해외진출#연구과제#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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