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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제품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4.03.1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79회 | 작성일 24-02-29 09:08

[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원유검사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ㆍ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등 

☞ 시설 장비를 신규ㆍ보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

- 연리 2~3%(농업인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ㆍ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제출처 : (30121)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문의처]

낙농진흥회

원유수급본부

수급협력팀

나상인 차장(044-330-20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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