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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50회 | 작성일 24-01-11 09:40

[사업개요]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여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경기 광주시 관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및 수수료(업체당 50만원 이내) 지원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

031-767-7100


광주시

지역경제과

031-760-4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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