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경기 | 인천
[서울]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1회 | 작성일 23-07-05 14:28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관광업 구인난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서울 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1인 이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23. 6. 12.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x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23년 6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
1 |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 지원규모 : 100명 (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1인 이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23. 6. 12.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x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23년 6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9.10.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근로자채용#정규직근로자#서울특별시관광협회#국제회의업#관광숙박업#2023#관광산업#관광기업#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