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57회 | 작성일 23-11-23 10:16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ㅇ융자내용

ㅁ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 다만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주방시설에 한함.

 -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ㅁ모범향토음식점 우수업소의 육성(운전)자금

ㅁ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자금

 

ㅇ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 30,000천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70,000천원 이내

[육성자금]

 - 20,000천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0,000천원 이내

 

ㅇ융자조건 

 - 융자기간 : 4(1 거치 3 균등 분할 상환)

 -  :  2%

 

ㅇ신청 장소 : 제주시 위생관리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ㅇ기타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방역대응과)( 710-2941~4) 

 -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23)

 - 서귀포시 위생과리과( 760-242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44

www.jeju.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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