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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차수별 상이)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36회 | 작성일 24-01-26 09:41

[사업개요]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단양군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기업당 2억원 한도 이내 지원

- 원ㆍ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직접 제출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 시 유선전화 요망)
- 접수처 :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문의처]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043-420-24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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