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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45회 | 작성일 24-01-12 09:56

[사업개요]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 예약 후 방문 



[문의처]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23


- 육성 및 특별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652-­178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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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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