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2023.01.01 ~ 2023.12.11(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04회 | 작성일 22-12-23 10:49

강원도 양구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 시설개선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창업 2, 3년 이상 혹은 예비창업 소상공인
☞ 리모델링비 50%, 시설개선 및 임차료 등 지원

1. 신청기간: 2023. 1. 1.~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내용

가. 리모델링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
※ 업종 전환 후에도 소상공인 범위 초과 시 지원불가

□ 지원내용: 내부인테리어, 실내간판 등
□ 지원금액: 업소당 리모델링비 50%범위 내 최대 2,000만원
□ 지원인원: 5명

나. 예비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1,000만원
○ 시설개선: 총 비용의 80% 최대 1,000만원
○ 임 차 료: 최고 1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제외: 보증금, 집기물품, 차량구입비(푸드트럭) 등, 임차료 지원만은 불가 • 임차료의 경우 : 건물주와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제외
□ 지원인원: 15명

다. 지원제외 대상(예비창업⋅리모델링)
□ 업소 외부: 데크, 어닝, 비가림막, 외부간판 등
□ 물품: 냉장고, TV, 에어컨, 주방용품, 중⋅소형가전제품, 의자,
테이블, 소파, 머신기 등
□ 집기 등 단순 일회성 소모품
※ 자산취득 및 이동가능 물품 제외

□ 신청 및 접수
○ 리모델링ㆍ예비창업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10일간)
예)ㆍ1월 1일~1월 10일까지 접수분 → 소상공인 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교부 결정
ㆍ2월 1일~2월 10일까지 접수분 → 소상공인 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교부 결정
* 접수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자가 예산을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제출서류: “붙임”의 해당서식 외 기타구비서류
○ 접 수 처: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팀(☏480-7122)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유흥ㆍ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 주류 중계 도매업 등
○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이라고 인정한 업체
○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관련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ㆍ주거공간), 단순작업공간
○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경우
○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국ㆍ도ㆍ군비)지원 받은 자
- 예비창업, 리모델링지원 사업,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 거점숙박업소 육성 사업,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보건소)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농업정책과)

□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받은 일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할 경우
※ 환수금액산정: 잔여개월 수 (12개월-영업개월 수) x 월평균보조금액
○ 사업장을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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