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ㆍ융자지원 사업 공고(2023.01.01 ~ 2023.12.31(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18회 | 작성일 22-12-26 12:47

경기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침체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운전ㆍ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
☞ 1억원~3억원 한도 이내 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신청기간 : ’23. 1. 1. ~ 12.31. (연중 수시)

□ 보증규모 :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운전 ․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
□ 지원내용

(보증지원)
○ 보증한도
(예비)사회적기업 -3억원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3억원 이내
마을기업 -1억원 이내
자활기업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 : 0.5%(0.3%p 신한은행 지원), 실질보증료 0.2%

(융자 및 이차보전)
○ 자금종류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소요금액 범위 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4년, 시설자금(은행 내규에 의함)
○ 대출금리(실질부담 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p를 뺀 금리
○ 대출은행 : 신한은행(수원역지점) ※ 경기도 전역 출장 방문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 접수
-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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