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 공고(2023.01.01 ~ 2023.12.31(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06회 | 작성일 22-12-26 13:03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대상
☞ 최대 5억원 한도 지원

□ 신청기간 : ’23. 1. 1 ~ 12. 31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 대상 기업
○ (융자 대상 기업)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융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 휴·폐업중인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7.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기업 지위의 유지) 기업은 융자 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기업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기업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융자 조건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사업수행총괄 : 신협중앙회 (상생협력대출금 상품)
○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5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신용대출은 5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신협 정기예탁금 평균금리
* 가산금리:신용 1.6%, 담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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