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2023.01.01 ~ 2023.07.03(예산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2회 | 작성일 22-12-27 11:21

경북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 2.5%, 융자한도 13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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