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1.01 ~ 2023.12.31 (예산 소진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8회 | 작성일 23-01-02 17:11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지매입비 등 목적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
☞ 시설자금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Ⅰ. 지원개요

 지원기간: 2023. 1. 1. ~ 자금 소진까지
 지원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지원내용
(파일첨부 1 확인)

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1억 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재(再)신청 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기(旣)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 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2억 원 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지원자금 신청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운전자금에 한정)
- 신청일 기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 특별지원(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 자금은 미해당
 기타사항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고대상: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승인대상: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 업종, 계약대상 및 시설, 융자 추천기한 및 융자 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23. 1월~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 신청기한: ’23. 6. 30일까지
(경영안정자금)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 신청방법: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코로나19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19~’22 등 대비, 종합적 비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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