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2023.01.02 ~ 2023.12.31 (세부사업별 상이))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6회 | 작성일 23-01-03 12:09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3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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