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2023.01.09 ~ 2023.03.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5회 | 작성일 23-01-03 12:46

강원도내 농어업경영체의 진흥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내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농업법인
☞ 개인 0.1억 원 ~ 3억 원, 단체 0.5억 원 ~ 10억 원 지원



Ⅰ. 사업개요

❍ 융자규모: 15,000백만 원
❍ 융자절차: 신청(1~3월) → 시군심사·추천(4월) → 도 심사·확정(5월)
❍ 융자기간: ‘23. 6. 1.(목) ~ 12. 29.(금) * 신청: ‘23. 1. 9.(월) ~ 3. 31.(금)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 지원한도: (개인) 0.1억 원 ~ 3억 원, (단체) 0.5억 원 ~ 10억 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기관: 농협(시군지부),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
* 일반농업·원예특작·축산·임업·농촌관광분야 →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어업분야 →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Ⅱ. 지원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지원제외(아래 해당자 신청불가)

■ 농어촌진흥기금 기 융자실행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전, 전액 상환하면 신청가능)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 재직자
■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분야 신청자는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농업법인은 신청 시, 재무제표 증빙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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