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2023.01.01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75회 | 작성일 23-01-04 18:06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운영자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관내 식품위생업소
☞ 운영자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1. 융자목적
 식품위생업소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 및 위생관리 시설개선 등을 통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 도모

2. 융자 기간
 2023. 1. 1 ~ 12. 31까지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액 소진 시 조기 종료)

3. 융자예산액 : 800백만원
 운영자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4. 융자 대상자
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 식품접객업 영업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에 한함)
-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업종별 조성 기여도 및 업소수에 따라 업종별 대상 선정예정
※ 융자 지원신청 현황에 따라 업종별 지원업소 수는 변동가능하며, 프랜차이즈점 경우 융자 지원 대상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2021년 12월31일 이전,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
- 영업기간 1년 이상 업소 (휴업 및 폐업 발생 시 제외)
▹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영업장만 지원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지원 대상자 외 공동영업자의 동의 필요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5. 융자조건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이율
- 운영자금,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식품위생 영업소 내 사용되는 경영자금(인건비, 운영비, 시설구입 등)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위생관리시설의 개선․확충 및 장비 등 구입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우수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분기 말 해당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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