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 공고(2023.01.09 ~ 2023.02.1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7회 | 작성일 23-01-05 17:50

경상남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도내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1 사 업 개 요

지원규모 : 도내 18개 시군, 225개소

지원대상
 경남 도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23년 경상남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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