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제도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91회 | 작성일 22-09-28 15:29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보증잔액 45.9조원으로 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비지원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보증 등


◎ 보증한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8억원 이내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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