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신청 공고(2023.01.16 ~ 2023.10.31(예산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5회 | 작성일 23-01-06 16: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관리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내 중소기업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1. 융자사업 개요
가. 접수기간 : 2023. 1. 16. ~ 2023. 10. 31일 까지
※ 접수기간 이내 연간 지원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2. 융자조건 → 가. 지원범위 참조
다. 지원지역
- 남동구지역 (남동공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
- 서북부지역 (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라. 지원규모 : 남동구지역 25억원/년, 서북부지역 25억원/년


2. 융자조건
가. 지원범위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분
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 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단,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단,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
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악취배출시설 및 별표4의 악취방지시설을 말한다.
나. 융자규모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다. 융자금리 : 무이자
라.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3. 인천광역시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1) 신청사업자의 융자신청내역을「인천시악취기술평가단」이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이하 ‘선정된 사업자’라고 한다.)
2) 선정된 사업자는 인천시금고(신한은행)에 대출심사를 받는다.
3) 인천시 금고(신한은행)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액을 확정한다.(단, 악취기술평가단 심사 및 시 금고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융자 확정 금액이 다를 수 있음)
4) 융자확정 사업장의 담보 설정 등 대출 관련 절차 종료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총융자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악취방지시설 준공신고서 제출 시 잔금 50%를 지급한다.
5) 기금 승인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착공,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기금 회수(이자 포함)❱
(단,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서 제출 후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3년간 인천시, 남동구청, 서구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 연 1회 이상 방문 점검(악취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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