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2023.01.30 ~ 2023.02.0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1회 | 작성일 23-01-06 16:25

울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연구개발 소요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업체당 4억원이내 지원

1. 융자규모 : 7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사/자동차 업종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참고 4】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5】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등은 지원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5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5.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6.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첨부파일

전화상담문의 1877-8214

카카오채널문의 @bizfund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