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2023.01.05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4회 | 작성일 23-01-06 16:59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5천만원 ~ 2억원 이내 지원

1. 융 자 금 : 5억원(식품진흥기금)
2. 융자조건 :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단, 2년간*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 감면, * ’23. 1. 1.~ ‘24. 12. 31.
○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3. 융자대상 및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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