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2023.01.1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05회 | 작성일 23-01-06 17:03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조업 혁신자금, 방위산업 육성자금,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 지원규모 조선업종 지원자금(500억원), 수출기업 지원자금(500억원), 상생형 지역 일자리자금(100억원) 등 지원

1. 자금규모 : 1조 1천억원
※ 자금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경영안정자금은 상‧하반기 예산내 분기별 균등 배분하여 신청·접수
(자세한 신청·접수일정 및 배분액은 신청·접수 홈페이지 참조)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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