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1.12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8회 | 작성일 23-01-10 17:16

경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자금, 특별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도내 소재 소상공인
☞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지원


1 지원개요(총괄)

□ 2023년 지원규모 : 2,000억원
※ 월별 자금 배정계획 (붙임1 참고)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2 경영안정․창업․명절 자금

□ 융자규모
 경영안정 자금 : 1,300억원
 창업 자금 : 200억원(일반 창업자 150억, 창업교육 수료자 50억)
 명절 자금 : 200억원(설 100억원, 추석 100억원)
□ 지원기간 : '23. 1. 12.(목) ~ 한도 소진 시 까지
 '23. 1월분 : '23. 1. 12.(목)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23. 2~10월분 : 매월 1일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월별 예약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월별 배정계획 붙임1 참고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예약 개시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일반) : 신규 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교육수료) :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구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포함)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 명절자금 : 설, 추석 명절 특수수요 대비 시설‧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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