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3.01.06 ~ 2023.12.31 (상시 접수))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8회 | 작성일 23-01-10 17:26

전북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1.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1. 참여 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④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전라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2.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월 50명 한도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사업주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0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206,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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