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1.11 ~ 2023.12.31 (분기별 접수))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77회 | 작성일 23-01-13 13:00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도내 사업장 두고 3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 융자한도 3억원 이내(우대 5억원 이내) 지원

1. 지원규모 : 4,500억원
[운영자금]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2,70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800억원, 2분기 800억원, 3분기 700억원, 4분기 400억원
※ 수요에 따라 분기별 금액 변동 가능
② 소상공인 창업자금 : 35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05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70억원, 4분기 70억원
③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65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95억원, 2분기 195억원, 3분기 130억원, 4분기 130억원
④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50억원
[시설자금]
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63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130억원
⑥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
⑦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 반기별 접수 : 공제사업기금, 시설자금
※ 1/4분기 및 상반기는 공고일(1. 11.)로부터 접수 시작(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3. 연속지원 제한
○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시설자금 2년, 운영자금 1년)
*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고
4. 시설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5. (한도상향, 이자지원) 우대 사항 * [별표 1] 참고
○ 우대내용
- 한도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3억원 → 우대 5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 15억원 → 우대 20억원

- 이자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1.1 ~ 2.0% → 우대 1.4 ~ 2.5%
○ 우대기업 :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상·수출상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전남형, 글로벌), 지역스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투자유치기업, 일자리창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용 우수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우대에 한함.
* 일자리창출기업 : '22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 기업
․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 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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