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1.1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5회 | 작성일 23-01-13 13:03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지식서비스업체,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1. 지원개요
○ 대출지원규모: 1,800억원(은행 협약자금)
○ 대출취급은행(13개)
- 광주, 신협, NH농협, SC제일,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2.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업체
○ 지원조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 지원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2%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중복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중복지원)
○ 지원대상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붙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제외대상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 경영안정자금 한도액(3~5억원) 초과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명기되었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융자지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3. 1. 16.(월) 09:00 ∼ 자금 소진 시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http://14.48.175.123)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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