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공고(2023.01.1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9회 | 작성일 23-01-16 17:58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등
☞ 융자추천 한도 1억원 ~ 25억원 이내 지원

1. ’23년 지원규모 : 1조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市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자금재배정 될 수 있음

2.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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