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2023.01.17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4회 | 작성일 23-01-17 17:04

부산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육성자금ㆍ운전자금 등 자금별 이차보전 및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 자금별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 지원

주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1조 7,915억원
❍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500억원) : 최대 15억원, 이차보전 1.5%
- 중소기업 운전자금(5,000억원) : 최대 8억원, 이차보전 2.0%
- 소상공인 특별자금(4,500억원) : 최대 1억원, 이차보전 1.5%
·일반(4,300억원) : 최대 1억원, 이차보전 1.5%
·설명절 긴급자금(200억원) : 최대 1억원, 이차보전 최초1년 2.0%(4년1.5%)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1,000억원) : 최대 1.5억원, 이차보전 최초1년 1.7%(4년1.5%)
- 디지털 정책자금(500억원) : 최대 5천만원, 이차보전 1.7%
- 3無플러스 특별자금(2,000억원), 모두론+(1,000억원), 브릿지보증(300억원)
❍ 저금리 융자 지원
- 시설자금(100억원) : 최대 15억원, 3.1% 고정금리
- 창업특례자금(15억원) : 최대 5천만원(긴급구매 1억원), 2.7% 고정금리
❍ 특례보증 : 조선해양기자재(1,000억원), 자동차부품(1,000억원), 준재해·재난(1,000억원)

시행일 : 2023. 1.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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