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023.01.16 ~ 2023.12.15 (매월 15일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3회 | 작성일 23-01-18 16:18

부산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 지원내용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최대지원기간(4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제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 아님.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 제한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고시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 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06,050원
※ ‘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임금의 10.25%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9,620원 * 209시간 * 1.15%)
※ 통상,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자는 직업능력·고용안정만 납부하므로 1인당 월 5,020원
(≒9,620원×209시간×0.2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9,620원 * 209시간 * 4.0%)
※ 건강보험(건강보험) 1인당 월 71,270원(≒9,620원*209시간*3.545%),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 1인당 월 9,140원(≒9,620원*209시간*0.45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9,620원 * 209시간 * 4.5%)
①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 182,94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사회보험료는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예시: ʼ23.2.15.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ʼ23.7.15.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ʼ23.3.1.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
* 예시: ʼ22.5.15.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ʼ23.7.15.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ʼ23.1.1.부터 소급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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