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2023.01.17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6회 | 작성일 23-01-19 15:34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일반기업, 수출기업, 기술신용평가기업, 경영애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내 지원

1. 지원규모 : 3,000억원(시중은행 협력자금)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기준
가. 일반기업 : 5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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