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등 지원
□ 융자규모 : 761억원
□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3년 1/4분기 4.01%, 분기별 변동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