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2023.01.1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5회 | 작성일 23-01-20 12:01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 3,0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지원

□ 개요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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