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3.01.13 ~ 2023.01.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10회 | 작성일 23-01-20 12:03

경북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술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소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기술ㆍ서비스 개발,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3. 사업내용 :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

Ⅱ 참여자격

1. 참여대상 : ‘22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1) 경상북도가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2)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2. 참여제외 대상
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2022.12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라.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시군으로 동 사실 통보
(예시) 202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지원사업의 시제품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23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홍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신청 제한
마.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자격으로 최대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사. 경상북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Ⅲ 지원내용

1. 지원 한도(연간)
가. 인증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1-1. 최대 지원금액 : 3억원(최대 지원기간 동안)

2. 자부담 적용
가. 사업참여기업은 지원 회차에 따라 신청 총 사업비의 10~30%까지 자부담 유지
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 2회차(20%) → 3회차 이상(30%)
․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 지원 → 자부담 2회차(20%) 적용
(예) 2회차,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 신청 사업비 8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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