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 공고(2023.01.01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3회 | 작성일 23-01-27 15:2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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