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2023.01.26 ~ 2023.02.1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4회 | 작성일 23-01-27 15:23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해 사업개발비 및 공동상표ㆍ브랜드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
☞ 연간 지원한도 최대 3억원 미만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공모) 지원사업
나. 참여대상(자격)
□ (공통)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2022년 12월말기준)
□ (공통)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다. 참여제외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자체 고용근로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목적,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울산광역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사업내용

가.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23. 12. 31까지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연간 지원 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
※ 사업신청·등록, 지원금 교부신청, 집행등록, 정산 등 공동사업 참여기업에서 각각 진행
※ e나라도움에서 컨소시엄형으로 사업등록 X →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므로 관할을 달리할 경우 추후 교부, 정산 등의 절차에서 문제 발생 소지 있음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자부담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자부담 2회차 적용(20%) 적용
※ 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 예시 : 2회차 적용 시 총 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서는 사업개발비를 활용하여 중간 제품구매 등에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개발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추가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횔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자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 지정기간 종료일 ‛23. 11. 30.까지이고 지원기간이 ‘23. 4. 1. ∼’23. 12. 15. 까지인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인 ‘23. 11. 30.까지 지원
※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

나.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해야 함
- 각 구성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지원기간·지원금액 내 기업만 해당(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운영체 당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
※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필요성 등 고려

다.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단,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 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30% 한도로 인정
* 온·오프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 비용,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입점 초기 광고비, 대형유통망 기획전, 사업 활성화 정기적 전시회 공간 및 참가비 일부 지원 등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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