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2차 고용친화기업 선정ㆍ지원사업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모집 공고(2023.02.06 ~ 2023.02.0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4회 | 작성일 23-01-27 15:26

고용친화기업의 고용친화경영을 위한 좋은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직원 자기개발,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의료ㆍ보건 등 복지제도 확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친화기업
☞ 기업당 최대 12,500천원 이내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2년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2차)
□ 사 업 비 : 금131,000,000원정도(금일억삼천일백만원정도)
□ 지원기간 : ’23. 2. ~ ’23. 3. 17.
□ 지원대상 : 고용친화기업 37社
※ ‘22년 하반기 1차 지원대상(21社)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직원 복지제도 확충 등 고용친화경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



2. 지원방향

□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
□ 지원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편익 및 총 사업비에 대한 기업 부담 비율, 2022년 채용실적(정규직)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전사적 복지혜택 및 근로자 설문 추가시 우대 가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0社 정도
※ 사업예산 및 기업수요 등에 따라 지원규모, 지원사업비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내용 : 직원 복지제도 확충 관련 기업당 최대 12,500천원 이내
※ 단, HuStar 과정 수료생 채용 기업(최근 1년) 및 ’22년 신규선정 기업, ’22년 재인증 .우수기업은 최대 14,000천원까지 신청 가능(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치맥페스티벌 비즈니스라운지 지원 수혜기업은 최대 지원금액에서 8,000천원을 차감한 금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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