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2023.01.27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5회 | 작성일 23-01-31 10:33

담보능력이 부족한 하남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하남시 관내 소재하고, 사업경력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만원 이내, 특례보증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1% 지원

□ 지원규모 : 특례보증 16,000백만원, 특례보증수수료 160백만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 업체당 최대 5만원 이내)
- 특례보증수수료 : 특례보증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1% 지원(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
□ 신청기간 : 연중(보증 가능 금액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남지점(☎1577-5900)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따로 방문 시 교부
□ 지원대상
○ 주 사업장이 하남시 관내에 소재하며, 사업경력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금융여신 거래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관리정보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증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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