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3.01.2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7회 | 작성일 23-01-31 10:43

제주도 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이용 시 보험ㆍ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중소ㆍ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U$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한도 지원


1.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2023. 1월 ∼ 2023. 12월(예산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제주도 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예산 : 총 15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내 보험료 지원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매입·포괄매입 등), 환변동보험 이용 시 보험/보증료 100% 지원(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

ㅇ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2. 신청기간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 등

- 전 화 : 064-751-6601~6602, 팩스: 064-751-6603

- 이메일 : jhj0654@ksure.or.kr

- 우 편 : 제주시 첨단로 213-3, 508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영평동, 스마트빌딩)

ㅇ 제출서류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단체보험 가입 희망 시)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부

- (단체보험 가입 희망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유의사항

ㅇ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 규정 및 해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2626)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6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2. 정보활용동의서 1부.3.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1부.4. 단체보험 상품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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