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2023.01.27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8회 | 작성일 23-01-31 10:45

충청북도 내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


Ⅰ 지원 목적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
❍ 사회적목적 실현을 지원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영안정화 도모


Ⅱ 세부 사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조건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 지원내용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사 업 비 : 78,750천원
- 신규대출 이차보전(20,000천원) 및 기존대출 이차보전(58,750천원) 포함
❍ 협약기관
- 충청북도청 :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2.5%)
- NH농협은행 : 협약자금(16억원) 지원, 최대 0.6% 자체금리 할인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우대 적용(0.5%), 100% 전액 보증

Ⅲ 주요 내용

【지원조건】
❍ 융자한도 : 1개 업체당, 1억원 이내 ※ 자금 한도액(16억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5년
- 예비사회적기업(2년 이내), 사회적기업(3년 이내)
※ 융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3년 연장
❍ 융자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은행 최대 0.6% 자체 금리할인 – 도 이자 지원 2.5%


< 예 시 >
‣ 협약은행 대출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할 경우
· 협약은행 금리 최대 0.6% 감면
· 충북도 이차보전금 지원 2.5%
⇒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금리 : 0.9%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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