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2023.01.30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9회 | 작성일 23-01-31 11:04

전남 목포 지역 내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등 중소기업 발전기금의 융자 추천 후 대출 이자 일부를 2년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목포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대출 한도 3억원,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

1. 지원 개요
❍ 사업기간: 2023. 1.~ 12.(융자추천 한도액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목포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③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원·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⑥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1】 참고
⑦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조선소 및 협력업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지원
- 市 지정 호텔, 국내ㆍ외 여행업, 원도심 모범음식점
- 원도심 숙박업, 자동차 정비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지원내용: 융자 추천 후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
※ 단, 대출금리가 3% 미만 시 3% 미만 금리를 적용하며, 3% 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선정기업에서 부담
❍ 융자추천 규모: 70억원 이내(시중은행 자금 융자)
- 융자한도/기간: 업체당 3억원, 3년 이내 ※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매출액 범위 내
- 융자용도: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기업구조 고도화사업 자금, 기타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지원방법: 관내 협약은행*에 이차보전금 분기별 지급
* 협약 대출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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